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겪을 새도 없이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그의 아내 B씨를 협박하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4살 ..